
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와 사용자 처벌이 불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조차 할 수 없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. 실제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비율은 5인 이상 사업장의 3∼5배에 달해 고용 불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.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(징계해고·정리해고) 비율이 30.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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